추석 선물 한도 농수산물 30만원, 9월 30일까지만
추석 선물 한도는 농수산물이면 30만원, 그 외에는 5만원입니다.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오늘은 이미 특례기간 안입니다 — 지금 사면 농수산물은 30만원까지
- 일반 선물은 명절에도 5만원 그대로입니다. 두 배로 늘지 않습니다
-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은 금액에 관계없이 줄 수 없습니다
한도 한 장 정리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에게 줄 수 있는 금품의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항목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평시 | 명절 특례기간 |
|---|---|---|
| 음식물 (함께 식사) | 5만원 | 5만원 (변동 없음) |
| 선물 — 일반 | 5만원 | 5만원 (변동 없음) |
| 선물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5만원 | 30만원 |
| 경조사비 — 현금 | 5만원 | 5만원 (변동 없음) |
| 경조사비 — 화환·조화 | 10만원 | 10만원 (변동 없음) |
표에서 꼭 보셔야 할 줄
명절이라고 올라가는 건 농수산물 한 줄뿐입니다. 나머지는 평소와 같습니다. 이 지점을 헷갈리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음식물 한도는 2024년 8월 27일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직도 "3만원"이라고 안내하는 자료가 검색에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부 사이트에도 요약 문구가 갱신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같이 먹을 때"만 음식물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음식물을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로 정의합니다.
즉 같이 앉아서 먹어야 음식물입니다. 내가 동석하지 않고 음식만 보내면 그건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로 분류됩니다. 분류가 바뀌면 적용되는 한도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7만원짜리 한정식을 같이 먹으면 음식물 한도 5만원을 넘겨 위반입니다. 그런데 같은 7만원짜리를 도시락으로 보내면 선물이 되고, 그 내용물이 농수산물 기준을 충족하면 명절기간 30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적법해집니다.
같은 금액, 같은 음식인데 동석 여부로 결과가 갈립니다.
왜 농수산물만 예외인가
왜 하필 농수산물만 한도가 다른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명절 선물 수요가 농어민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일률적으로 낮게 묶으면 명절 대목이 사라져 1차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농수산물에만 별도 한도와 명절 특례가 생겼습니다.
배경을 알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게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소비인가"를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맞습니다. 한우·굴비·과일은 해당되고,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은 아무리 명절 선물로 팔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이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3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농수산물이거나 농수산가공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농수산가공품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을 원료나 재료의 50%를 넘게 쓴 제품만 해당됩니다.
한우 세트, 굴비 세트, 과일 세트는 문제없이 들어갑니다. 조심할 것은 혼합 구성입니다. 농수산물에 와인이나 공산품을 섞어 만든 종합 선물세트는 50% 요건을 못 채우면 일반 선물로 분류되어 5만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세트 구성표를 확인하지 않고 "농수산물 세트니까 30만원까지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
명절 특례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열립니다. 시행령은 그 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정의합니다.
2026년 추석에 대입하면
| 기준 | 날짜 | 계산 |
|---|---|---|
| 추석 당일 | 9월 25일(금) | 기준일 |
| 특례 시작 | 9월 1일(화) | 추석 −24일 |
| 특례 종료 | 9월 30일(수) | 추석 +5일 |
즉 9월 한 달이 통째로 특례기간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지금도 이미 그 안입니다.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니 작년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2025년 추석은 10월이었고, 그때의 특례기간은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였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9월 25일이라 특례기간도 통째로 앞당겨졌습니다.
기준은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입니다
10월 1일이 되면 다시 15만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배송이 늦어져 10월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시행령은 이 경우를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특례기간 중에 우편 등으로 발송했다면, 받은 날이 기간을 넘겨도 특례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건 발송 기록이 남는 경우 이야기입니다. 애매하게 만들지 말고 9월 안에 도착하도록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가 30만원까지 열려 있어도, 실제로 그 금액을 다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10만원 안팎에서 무난한 구성을 찾습니다. 농수산물이면서 받는 쪽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이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하나, "명절엔 일반 선물도 10만원"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블로그와 카드뉴스에서 자주 보이는데 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명절에 두 배가 되는 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그 상품권뿐입니다. 화장품 세트, 생활용품 세트, 커피 세트는 명절이든 아니든 5만원입니다. 이 오해를 믿고 8만원짜리 생활용품 세트를 보내면 그대로 위반입니다.
둘, 상품권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것
상품권은 종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 종류 | 예시 | 가능 여부 |
|---|---|---|
| 금액상품권 |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 불가 (금액 무관) |
| 물품·용역상품권 | 수량이 적힌 교환권, 공연 관람권 등 | 가능 (5만원 한도) |
| 농수산물 상품권 | 농수산물 교환권 | 가능 (명절기간 30만원) |
백화점상품권 3만원은 5만원보다 적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액상품권은 선물 자체로 인정되지 않아 금액과 관계없이 안 됩니다.
반대로 2023년 8월 개정으로 물품·용역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됐습니다. "상품권은 무조건 안 된다"고 적힌 오래된 안내문도 이제는 현행이 아닙니다.
셋, 항목별로만 계산하는 것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산해야 합니다.
합산 상한은 함께 준 것 중 가장 높은 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식사 5만원 + 일반 선물 5만원 = 합산 10만원 → 위반 (합산 상한 5만원)
- 식사 5만원 +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 합산 15만원 → 적법 (합산 상한 15만원, 명절엔 30만원)
각 항목이 개별 한도를 넘지 않는 것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합산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덧붙여 — 넘겼을 때 되돌리는 방법도 다릅니다
| 항목 | 한도 초과 시 |
|---|---|
| 선물 | 초과분이 아니라 선물 전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
| 음식물 | 수수한 음식물 가액 전액이 위반이 됩니다 |
| 경조사비 | 초과분만 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과한 만큼만 돌려주면 된다"는 건 경조사비에만 해당됩니다. 선물은 6만원짜리를 받았을 때 1만원이 아니라 6만원어치를 통째로 돌려줘야 합니다.
경조사비는 현금과 화환의 배분이 따로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현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입니다. 그런데 둘을 함께 보내면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합산 상한은 10만원이 되지만, 그 안에서 현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현금 5만원 + 화환 5만원 = 10만원 → 적법
- 현금 6만원 + 화환 4만원 = 10만원 → 위반 (합산은 맞지만 현금이 5만원 초과)
총액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항목별 상한이 따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이 법의 대상인가
여기서 갈립니다. 청탁금지법의 한도는 공직자등에게 적용됩니다. 상대가 공직자등이 아니면 이 숫자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등에 들어가는 사람
-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 각급 학교의 교직원
- 언론사 임직원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걸립니다.
일반 회사 거래처라면
거래처 담당자가 민간기업 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가 별도로 있고, 상대 회사의 내부 규정이 더 엄격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아예 "선물 수령 금지"를 사규로 두는 회사가 흔합니다.
보내기 전에 상대 회사의 방침을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한도를 지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입니다.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제공 자체가 금지됩니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또 기관마다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시행령보다 더 낮은 한도를 정해둘 수 있습니다. "법에서 5만원이라니까 괜찮다"가 항상 통하지는 않습니다.
상황별로 따져보기
숫자만 보면 헷갈립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상대가 공직자등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 상황 | 금액 | 판정 |
|---|---|---|
| 한우 선물세트를 9월 중 보냄 | 25만원 | 적법 — 농수산물, 특례기간 30만원 이내 |
| 같은 한우 세트를 10월 5일에 보냄 | 25만원 | 위반 — 특례 종료, 평시 15만원 초과 |
| 화장품 선물세트 | 8만원 | 위반 — 일반 선물, 명절에도 5만원 |
| 백화점상품권 | 3만원 | 위반 — 금액상품권은 금액 무관 불가 |
| 과일 세트 + 함께 식사 | 10만원 + 4만원 | 적법 — 합산 14만원, 상한 30만원 이내 |
| 커피 세트 + 함께 식사 | 4만원 + 4만원 | 위반 — 합산 8만원, 상한 5만원 초과 |
| 한우+와인 혼합세트 (한우 비중 40%) | 12만원 | 위반 — 50% 미달로 일반 선물 취급 |
표에서 읽어야 할 것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을 비교해보세요. 총액은 비슷한데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과일 세트는 농수산물이라 합산 상한이 30만원까지 열리고, 커피 세트는 일반 선물이라 합산 상한이 5만원에 묶입니다. 품목이 무엇이냐가 금액보다 먼저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마지막 줄입니다
구성이 좋아 보이는 혼합 세트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우에 와인이나 견과류를 섞은 프리미엄 구성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농수산물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면 전체가 일반 선물이 되어 5만원 기준으로 떨어집니다. 12만원짜리 세트가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의 구성표를 확인하거나, 애초에 단일 품목 세트를 고르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이 한도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검색에 옛날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 시행일 | 바뀐 내용 |
|---|---|
| 2018년 1월 | 경조사비 현금 10만원 → 5만원 |
| 2023년 8월 30일 | 농수산물 10만원 → 15만원, 명절기간 20만원 → 30만원 물품·용역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됨 |
| 2024년 8월 27일 | 음식물 3만원 → 5만원 |
지금 검색에 남아 있는 옛 정보
- "음식물 3만원" — 2024년 8월 이전 기준입니다. 정부 사이트 요약 문구에도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 "상품권은 무조건 안 된다" — 2023년 8월 개정 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물품·용역상품권은 됩니다.
- "농수산물 명절 20만원" — 2023년 8월 이전 기준입니다. 현재는 30만원입니다.
가액 한도를 정한 시행령 별표는 2024년 8월 27일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개정이 있었지만 외부강의 사례금 부분만 손댔고 선물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위 표가 현재 기준입니다.
받는 쪽이라면
여기까지는 보내는 사람 기준이었습니다. 반대로 받은 쪽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절에 예고 없이 택배가 오는 일이 흔하니까요.
먼저 확인할 두 가지
받자마자 봐야 할 건 보낸 사람과의 직무 관련성, 그리고 가액입니다. 직무 관련이 없는 친척이나 친구가 보낸 것이라면 이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무 관련이 있는 쪽에서 왔다면 위 표의 한도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문제는 가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선물세트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는 같은 구성의 상품을 검색해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애매하면 소속 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려줄 때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앞서 정리한 대로 반환 방식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선물은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를 돌려줘야 하고, 경조사비만 초과분 반환으로 정리됩니다.
반환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택배로 되돌려 보냈다면 송장을, 직접 돌려줬다면 그 경위를 메모해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관 규정이 법보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숫자는 최소 기준입니다. 기관마다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더 낮은 한도를 정하거나, 아예 수령 자체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법에서 5만원까지 된다니까 괜찮다"가 항상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속 기관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도 규정 대상입니다. 본인이 받지 않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 가족이 받은 선물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길게 썼지만 실무에서 기억할 건 넷입니다.
- 농수산물이면 30만원, 아니면 5만원 —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 9월 1일~9월 30일 — 특례기간. 10월이 되면 15만원으로 돌아갑니다.
- 백화점상품권은 금액과 무관하게 안 됩니다 —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 식사와 선물을 같이 하면 합산 — 각각 한도를 지켜도 합산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5만원 이하 일반 선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농수산물 여부를 따질 필요도, 합산을 계산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보내기 전 확인 순서
실무에서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 상대가 공직자등인가 — 아니라면 이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 회사 규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 인허가·계약·입찰 관계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보내지 마세요.
- 품목이 농수산물인가 — 혼합 세트라면 구성표에서 농수산물 비중을 확인하세요.
- 상품권인가 — 금액이 적힌 상품권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 다른 것과 겹치는가 — 식사나 경조사비를 같이 했다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하세요.
- 도착일이 9월 안인가 — 10월로 넘어가면 15만원 기준입니다.
여섯 단계 중 하나라도 걸리면 금액을 낮추거나 품목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5만원 안에서는 뭘 고르나
가장 많이 나오는 다음 질문입니다. 5만원은 생각보다 선택지가 넓습니다.
포장이 명절답게 되어 있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라, 오히려 30만원짜리보다 고르기 쉽습니다. 받는 쪽도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 편합니다.
중요한 건 구성이 명확한 단일 품목을 고르는 것입니다. 혼합 세트는 앞서 본 50% 문제가 생기고, 받는 쪽이 가액을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추석에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9월 1일(화)부터 9월 30일(수)까지입니다. 추석 당일(9월 25일) 기준으로 앞 24일, 뒤 5일입니다.
Q. 명절이니까 일반 선물도 10만원까지 되나요?
A. 아닙니다. 명절에 두 배가 되는 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그 상품권뿐입니다. 일반 선물은 명절에도 5만원입니다.
Q. 백화점상품권 3만원은 5만원보다 적으니 괜찮지 않나요?
A. 안 됩니다. 금액이 적힌 상품권은 선물 자체로 인정되지 않아 금액과 관계없이 제공할 수 없습니다.
Q. 한우와 와인을 함께 담은 세트는 30만원까지 되나요?
A.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야 농수산가공품으로 인정됩니다. 혼합 구성은 요건을 못 채우면 일반 선물로 분류되어 5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민간기업 거래처에도 5만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와 상대 회사의 내부 규정이 별도로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선물을 보냈는데 10월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례기간(9월 1일~30일) 중에 발송했다면 받은 날이 기간을 넘겨도 30만원 한도가 인정됩니다. 다만 발송 기록이 남아야 하니, 가급적 9월 안에 도착하도록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식사 대접은 5만원인데, 음식만 보내면요?
A. 분류가 바뀝니다. 함께 먹어야 음식물이고, 동석하지 않고 보내면 선물로 분류됩니다. 내용물이 농수산물이면 명절기간 3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음식물 한도가 3만원 아닌가요?
A. 2024년 8월 27일에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3만원으로 안내하는 자료는 개정 전 정보입니다.
참고 자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7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9-04)
-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금지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09-04)
- 청탁금지제도 질의응답 — 국민권익위원회 (확인 2026-09-04)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기준 시행 중인 규정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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